교보문고 100억원 투자받은 더 기버스
뜨거운 감자 안성일, 회사 운영에 차질
뜨거운 감자 안성일, 회사 운영에 차질
《윤준호의 불쏘시개》
연예계 전반의 이슈에 대해 파헤쳐 봅니다. 논란과 이슈의 원인은 무엇인지, 엔터 업계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불발됐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쪽은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이해할 테니 돌아오라는 상황이다.
사건의 중심에는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있다.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배후 세력으로 안성일을 지목하면서다. 이에 어트랙트는 안성일을 대해 지난 6월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더불어 지난달 7일에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문제는 안성일의 혐의로도 이어진다. 그가 운영 중인 '더 기버스'는 교보문고로부터 투자도 받았다. 교보문고는 지난해 9월 더 기버스가 진행한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보통주(40억원)와 우선주(60억원) 등 약 100억원(29.8%) 규모의 주식을 인수했다.
더 기버스 자체는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교보문고는 향후 성장성을 고려해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더 기버스의 자산총계는 97억원이다. 즉, 더 기버스의 순자산 전액이 교보문고의 투자금이라 볼 수 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안성일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투자금에 대한 책임도 따를 수 있다. 투자계약 당시 교보문고는 더 기버스가 6년 내 상장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상장하지 못할 경우 우선주 기준으로 연복리 3%를 적용한 금액을 교보문고가 돌려받는다.
또한 더 기버스의 이해관계인, 대표이사가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교보문고는 풋옵션(특정한 기초자산을 장래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을 사용할 수 있다.
안성일 대표는 어트랙트로부터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더 기버스가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교보문고는 투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상법상 보통주에 대한 투자금 회수는 조건 설정 자체가 어렵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선주로만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나 사기죄,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사문서나 공문서위조 등과 같은 형사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법리적 분석을 철저히 한 후에 만약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보문고가 투자금 회수를 이유로 안성일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성이 대두된 것. 이에 대해 교보문고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건 어렵다"며 "교보문고 역시 서로간에 오해를 풀고 조속히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연예계 전반의 이슈에 대해 파헤쳐 봅니다. 논란과 이슈의 원인은 무엇인지, 엔터 업계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불발됐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쪽은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이해할 테니 돌아오라는 상황이다.
사건의 중심에는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있다.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배후 세력으로 안성일을 지목하면서다. 이에 어트랙트는 안성일을 대해 지난 6월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더불어 지난달 7일에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문제는 안성일의 혐의로도 이어진다. 그가 운영 중인 '더 기버스'는 교보문고로부터 투자도 받았다. 교보문고는 지난해 9월 더 기버스가 진행한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보통주(40억원)와 우선주(60억원) 등 약 100억원(29.8%) 규모의 주식을 인수했다.
더 기버스 자체는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교보문고는 향후 성장성을 고려해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더 기버스의 자산총계는 97억원이다. 즉, 더 기버스의 순자산 전액이 교보문고의 투자금이라 볼 수 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안성일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투자금에 대한 책임도 따를 수 있다. 투자계약 당시 교보문고는 더 기버스가 6년 내 상장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상장하지 못할 경우 우선주 기준으로 연복리 3%를 적용한 금액을 교보문고가 돌려받는다.
또한 더 기버스의 이해관계인, 대표이사가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교보문고는 풋옵션(특정한 기초자산을 장래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을 사용할 수 있다.
안성일 대표는 어트랙트로부터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더 기버스가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교보문고는 투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상법상 보통주에 대한 투자금 회수는 조건 설정 자체가 어렵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선주로만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나 사기죄,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사문서나 공문서위조 등과 같은 형사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법리적 분석을 철저히 한 후에 만약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보문고가 투자금 회수를 이유로 안성일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성이 대두된 것. 이에 대해 교보문고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건 어렵다"며 "교보문고 역시 서로간에 오해를 풀고 조속히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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