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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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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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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