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오늘(7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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