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MBN은 '아동·청소년에 나쁜 영향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법 제5조를 준수하라"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학생증 바코드와 '언더피프틴' 홍보 포스터에 사용된 '바코드'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 짙은 화장을 한 여성 아동의 나이, 이름, 포지션과 함께 바코드가 찍혀 있는 포스터를 '학생증 바코드'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시청자를 탓하고 있다. '우리 의도를 모르고 그렇게 보는 시청자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에서 책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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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서혜진 대표 발언의 문제점은 자신이 승인한 홍보 포스터가 문제 되자 그 책임을 여성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디자인을 담당한 여성 노동자가 제작사 대표의 '승인' 없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공개할 수 있는가. 여성 노동자는 '학생증 바코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초안을 낼 수 있다. 하지만 학생증과 상품 이미지를 교묘하게 뒤섞음으로써 아동의 성상품화와 정서적 착취를 은폐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되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겉으로는 '전면 재검토'라 말하고 속으로는 방송 송출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이 그러하다면 공개적으로 시청자를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MBN는 '언더피프틴'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의 발언에 대해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기를 바란다"라며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명시하면서 '아동·청소년에 나쁜 영향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민영 방송사 MBN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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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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