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공상정은 자신의 SNS에 "어디서 배워가지고. 서민형이 셀카 찍는 법"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남자친구 서민형은 운전 도중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고 셀카를 남기는 모습.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 시 벌점 15점 부과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후 공상정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는 "다시 찾은 내 빠지. 교통사고"라는 글을 남겼고, 서민형은 "난 다시는 빠지 못 갈 것 같아. 목도 아직 아파"라는 댓글을 적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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