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득 대표-가수 김호중-본부장 전모씨/사진 = 조준원 기자 wizard333@](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BF.36824742.1.jpg)
28일 경찰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비공개 귀가 불허'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도 검토 중이다.
![텐아시아 DB](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BF.36860535.1.jpg)
김호중은 조 변호사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아도 되는가"라며 "구속돼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다만 여러분과 24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고 이선균이 경찰 내사 단계에서 정보가 유출돼 고초를 겪은 사건을 언급해 대중의 공분을 샀다. 그는 "사소한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며 김호중의 입장을 대변한 것.
대중은 이러한 조 변호사의 말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음주운전과 더불어 사건 은폐 시도 정황까지 추가 범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반성하기보다 고 이선균을 언급하며 경찰에 문제 제기하는 태도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대중은 "건들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왜 경찰 탓을 하나", "경찰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건가" "이선균 언급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스스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먼저 돌아보길"이라며 김호중을 향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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