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가 TV 프로그램 상담전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협찬사에게 제공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소송을 진행했으나 최근 원고 패소했다.
채널A는 2016년∼2021년 자산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당시 법인보험대리점 A·B사와 전문가 섭외·출연을 위한 협찬계약을 체결했고, 이들로부터 협찬료를 지급받았다.
해당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보험전문가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상담을 신청받은 텔레마케팅 회사가 시청자들의 이름·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 등을 수집, A사와 B사에 제공했다.
이에 방통위는 2022년 12월 채널A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영업활동에 이용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송 자막상 전화상담 주체를 채널A로 오인할 여지있고, 시청자 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소송을 진행했으나 최근 원고 패소했다.
채널A는 2016년∼2021년 자산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당시 법인보험대리점 A·B사와 전문가 섭외·출연을 위한 협찬계약을 체결했고, 이들로부터 협찬료를 지급받았다.
해당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보험전문가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상담을 신청받은 텔레마케팅 회사가 시청자들의 이름·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 등을 수집, A사와 B사에 제공했다.
이에 방통위는 2022년 12월 채널A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영업활동에 이용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송 자막상 전화상담 주체를 채널A로 오인할 여지있고, 시청자 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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