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가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3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수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오영수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미안합니다. 처신을 잘못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오영수의 변호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년 9월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머물던 중 극단 여성과 산책로를 걷고, 이 여성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제기된 추행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 범행 일시가 포괄적이라며 공소 기각도 주장했다. 오영수는 2017년 9월 같은 극단 여성 단원과 지방에서 산책길을 걷다가 이 여성 단원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우월한 지위와 경력을 이용해 말단 단원을 껴안고 기습 키스하며 여러 차례 추행했다. 사과를 요구하자 범행을 인정한다고 했다.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한 적 없는데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첫 공판이 끝난 뒤 오영수는 "손은 잡았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손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물음에 "인정 안 한다. 산책로에서 손잡은 적은 있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오영수의 2차 공판은 오는 4월 14일 비공개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3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수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오영수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미안합니다. 처신을 잘못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오영수의 변호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년 9월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머물던 중 극단 여성과 산책로를 걷고, 이 여성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제기된 추행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 범행 일시가 포괄적이라며 공소 기각도 주장했다. 오영수는 2017년 9월 같은 극단 여성 단원과 지방에서 산책길을 걷다가 이 여성 단원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우월한 지위와 경력을 이용해 말단 단원을 껴안고 기습 키스하며 여러 차례 추행했다. 사과를 요구하자 범행을 인정한다고 했다.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한 적 없는데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첫 공판이 끝난 뒤 오영수는 "손은 잡았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손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물음에 "인정 안 한다. 산책로에서 손잡은 적은 있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오영수의 2차 공판은 오는 4월 14일 비공개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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