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한울 (담당 변호사 조범석, 김진욱)은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냈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경은 2009년 “부당한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2월 한경 측이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한경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한경은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이어가게 됐다.
사진제공. SM엔터테인먼트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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