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이 출연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29일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출연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인 1억 1천 800만원에 대한 유 씨의 출급 청구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재석은 지난해 10월 KBS , MBC 등의 출연료를 미지급한 전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지상파 3사에게 직접 출연료 지급을 요청했지만, 방송사 측은 출연료의 법적 권리자가 확실치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원고 승소 판결로 유재석은 SBS측이 공탁한 출연료를 직접 지급받게 됐다.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사진. 채기원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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