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MC몽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연령 초과로 군입대를 할 수 없는 상황. 이후 병무청 등에 계속 군입대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해왔으나, MC몽의 문의에 따라 병무청이 법제처에 의뢰한 병역법 안건 심의에서 현역병으로 군입대가 불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 따라서 일단 MC몽의 현역병 군입대는 불가능하게 된 상황.
법제처는 28일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MC몽의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한 병무청의 유권해석 의뢰에 “MC몽의 현역병 입대는 불가능하다”고 회신하기로 결정했다.
법제처의 브리핑에 의하면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 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법제처는 “입영의무 연령을 31세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입영 대상자에게 의무면제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며 “효율적 병력관리, 통일적인 병적관리 등 군의 특수성과 병역의무 종료 연령 등을 감안한 공익적 견지에서 입영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면제의 효과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받거나 안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같은 브리핑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 정보국장을 비롯해 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 일곱 명 등 총 아홉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안건은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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