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배우 이재룡(55)이 술에 취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손으로 때리는 등 파손해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지난주 이재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피해자 측의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이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다.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이재룡은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파일럿’ ‘남의 속도 모르고’ ‘상도’ ‘불멸의 이순신’ ‘나쁜여자 착한여자’ ‘일말의 순정’ ‘밥상 차리는 남자’ 등에 출연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손으로 때리는 등 파손해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지난주 이재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피해자 측의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이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다.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이재룡은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파일럿’ ‘남의 속도 모르고’ ‘상도’ ‘불멸의 이순신’ ‘나쁜여자 착한여자’ ‘일말의 순정’ ‘밥상 차리는 남자’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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