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고(故)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윤지오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무섭지도 않고 이제는 우습고 귀엽다. 왜 그러고 사냐”라며 “이 글도 다 보고 받고 계시죠? 젊은 여자애 우습게 보시다가 이제는 매장하려고 별 수작을 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주 노력이 빤히 보여서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는 게 저뿐이겠냐. 조작하고 종용하고 제가 무섭긴 하신가 봐요? 이제 그만 좀 하길. 제가 드리는 경고다. 제가 진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쩌려고 하냐”라고 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윤지오는 “내가 이슈일 때는 법위의 법을 봐라”라며 “국민청원. 법위의 법”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5일 윤지오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A 씨로부터 고발당했다. A 씨에 따르면 윤지오는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 17일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윤지오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무섭지도 않고 이제는 우습고 귀엽다. 왜 그러고 사냐”라며 “이 글도 다 보고 받고 계시죠? 젊은 여자애 우습게 보시다가 이제는 매장하려고 별 수작을 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주 노력이 빤히 보여서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는 게 저뿐이겠냐. 조작하고 종용하고 제가 무섭긴 하신가 봐요? 이제 그만 좀 하길. 제가 드리는 경고다. 제가 진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쩌려고 하냐”라고 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윤지오는 “내가 이슈일 때는 법위의 법을 봐라”라며 “국민청원. 법위의 법”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5일 윤지오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A 씨로부터 고발당했다. A 씨에 따르면 윤지오는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 17일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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