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에게 정부가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한 유승준은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막았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한 유승준은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막았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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