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Mnet ‘프로듀스 101’을 통해 얼굴을 알린 이해인, 이수현이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한다.
19일 법무법인 준경 측은 “이해인, 이수현은 지난 4일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대표자 박재현, 이하 S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준경에 따르면 이해인과 이수현은 SS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며, 그 계약의 범위 역시 경제 활동에 관한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광범위 하다고 주장했다.두 사람은 SS로부터 전속계약 내용을 설명 받지도 못했고, 계약서 역시 교부받지 않았다.
준경 측은 또 “SS 측은 이해인, 이수현을 1년 이내에 데뷔시키겠다고 구두로 약정한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SS는 이해인, 이수현 같은 아이돌 연습생에게 필수적인 보컬 및 안무 트레이닝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이해인, 이수현은 이번 소송을 통해 SS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적극 주장, 입증할 예정이며 관련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따를 예정이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19일 법무법인 준경 측은 “이해인, 이수현은 지난 4일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대표자 박재현, 이하 S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준경에 따르면 이해인과 이수현은 SS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며, 그 계약의 범위 역시 경제 활동에 관한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광범위 하다고 주장했다.두 사람은 SS로부터 전속계약 내용을 설명 받지도 못했고, 계약서 역시 교부받지 않았다.
준경 측은 또 “SS 측은 이해인, 이수현을 1년 이내에 데뷔시키겠다고 구두로 약정한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SS는 이해인, 이수현 같은 아이돌 연습생에게 필수적인 보컬 및 안무 트레이닝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이해인, 이수현은 이번 소송을 통해 SS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적극 주장, 입증할 예정이며 관련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따를 예정이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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