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치르게 될 국가장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등으로 제한된다.
대상을 결정할 때에는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되며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치른다. 장례 기간 동안 관공서 등에서 조기 게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이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장 시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했지만 개정된 국가장법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휴무제가 폐지됐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무현·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지난 2010년 3월 10일 행정자치부에서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국장과 국민장이 나뉘어 있던 것에서 현재는 ‘국가장’으로 통일해 시행하고 있다.
시우 siwoorain@
사진. 김현철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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