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혜 인턴기자]
강용석
강용석
강용석 변호사가 카카오와 네이버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악성덧글에 대해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기자회견을 열고 “포털이 모욕적인 댓글을 방치하고 있다. 악성덧글에 대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고소사유를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카카오의 악플러 7명, 네이버의 악플러 3명과 함께 임지훈 카카오 대표이사,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를 모욕죄 공범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 44조 2항에 보면 포털사이트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덧글, 권리 침해하는 덧글을 자신의 망에 유통하지 않게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같은 법 44조 1항에는 포털은 명예훼손적 모욕적 덧글이 유통될 시 자발적으로 삭제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적나라한 욕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포털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만약 이번에 모욕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포털이 (댓글문제 해결에)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도 안산의 유원지 상인들이 세월호 유가족협의회와 안산시, 경기도를 상대로 낸 영업피해 배상 소송의 변호인을 맡았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 악성덧글이 달리자 이 같은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사건을 각각 피고소인의 주거지인 서초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이첩했다.

카카오 측은 이와 관련해 “다음 뉴스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과 약관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혜 인턴기자 jidori@
사진. TV조선 ‘뉴스를 쏘다’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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