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기자]
제15대, 17대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씨가 보험료를 안낸 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13일 한 매체는 교통단속원이 지난 11일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 앞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량이 책임보험료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조회한 결과 허경영 씨 소유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허경영 씨는 “리스료로 매달 800만 원을 내왔는데 리스회사에서 착오가 있어 책임보험료가 미납된 것으로 안다”며 “단속 공무원에게 지적을 받은 직후 바로 보험료를 냈다”고 전했다. 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 만일 책임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허경영 씨가 4년 전부터 리스해 타고 다닌 롤스로이스 차량의 가격은 대략 7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UD온라인 영상캡처
13일 한 매체는 교통단속원이 지난 11일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 앞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량이 책임보험료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조회한 결과 허경영 씨 소유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허경영 씨는 “리스료로 매달 800만 원을 내왔는데 리스회사에서 착오가 있어 책임보험료가 미납된 것으로 안다”며 “단속 공무원에게 지적을 받은 직후 바로 보험료를 냈다”고 전했다. 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 만일 책임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허경영 씨가 4년 전부터 리스해 타고 다닌 롤스로이스 차량의 가격은 대략 7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UD온라인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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