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대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1800억 원대의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를 제기했다.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만수르가 사장으로 있는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자회사인 하노칼 인터내셔널과 IPIC 인터내셔널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에 대한 과세 문제로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세계은행 산하 중재 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ICSID는 지난 20일 신청을 받아들였고 중재재판부 구성 등 절차가 개시됐다. 통상 국제 중재는 신청 후 1~2년 뒤에 첫 심리가 시작된다.
앞서 하노칼은 한국 정부에 지난해 10월 현대 오일뱅크의 지분을 현대 중공업에 매각할 당시 국세청에 원천징수당한 1,838억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세청이 요구를 거절하자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체결한 이중과세 회피협약을 근거로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지난 론스타에 이어 두 번째로 ISD에 휘말리게 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만수르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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