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 신청, 인터넷-애플리케이션-ARS 통해 가능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5월 4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조회가 올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00만 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 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이며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 이상∼1억 4,000만 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5월 초에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53만 5,000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세환 소득지원국장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세무서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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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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