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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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진실 기자] 가수 아이유의 소주 광고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일까.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1993년 생으로 현재 만 21세 아이유는 출연 중인 소주 광고 ‘참이슬’에 얼굴을 비칠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4세 이하의 사람은 TV뿐 아니라, 신문, 포스터, 전단 등의 주류 광고에도 출연이 금지된다. 앞서 복지위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지만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 참이슬 측 관계자는 한 매체에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광고에는 문제가 없다”며 “만약 통과되면 유예기간 전까지는 문제없이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SNS 등 온라인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때문에 남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실 기자 true@
사진. 팽현준 기자 pang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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