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을 겪고 있는 싸이 소유의 건물
[텐아시아=장서윤 기자] 가수 싸이가 본인 소유 건물에 입주한 카페 주인과 계약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싸이 측 법률대리인이 집행 절차대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물리적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16일 싸이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을 내 조치한 것으로 폭행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오전 싸이 측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 등 5명은 서울 한남동에 있는 싸이 소유의 건물에 진입하려다 실랑이를 벌이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2010년 4월 이 건물에 입주한 해당 카페는 건물주와 1년마다 재개약을 해 왔다.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해 이름이 잘 알려진 이 카페는 새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카페를 빼줄 것을 요구했고, 카페 운영자는 이를 반대해 명도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2013년 말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그러나 2012년 2월 싸이와 그의 아내가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싸이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카페 주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싸이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6일 명도집행을 했다. 싸이 측은 지난 3일 강제집행에 대한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 측은 “현재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나가기로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6일 명도집행 종료이후에 다시 무단 점유를 해서 주거침입죄로 고소해 놓은 상황”이라며 “5명의 직원들이 상대방측 용역들에 의해 해당 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으로 경찰에 협조해 일단 철수했다”고 밝혔다.
싸이 측이 제기한 명도소송 재판은 오는 4월 열린다.
텐아시아=장서윤 ciel@
사진. 채널A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