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을 겪은 싸이 소유의 건물
[텐아시아=장서윤 기자] 가수 싸이가 본인 소유 건물에 입중한 카페 주인과 계약 문제로 분쟁중 물리적 충돌을 겪었다.지난 13일 오전 싸이 측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 등 5명은 서울 한남동에 있는 싸이 소유의 건물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카페 직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 인해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 간 데 이어 카페 6층에 진입해 문을 잠그고 있던 싸이 측 관계자 2명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 당했다.
2010년 4월 이 건물에 입주한 해당 카페는 건물주와 1년마다 재개약을 해 왔다.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해 이름이 잘 알려진 이 카페는 새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카페를 빼줄 것을 요구했고, 카페 운영자는 이를 반대해 명도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2013년 말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그러나 2012년 2월 싸이와 그의 아내가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싸이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카페 주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싸이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6일 명도집행을 했다. 싸이 측은 지난 3일 강제집행에 대한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5일 카페 주인은 법원에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하루 뒤인 6일 오전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싸이 측 변호사는 “명도집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명도소송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물리력을 동원해 당황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 측이 제기한 명도소송 재판은 오는 4월 열린다.
텐아시아=장서윤 ciel@
사진.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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