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김주하 MBC 아나운서가 남편 강씨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강씨가 아내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주하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각서에는 강씨의 외도 사실이 알려진 2009년 8월19일 작성된 것으로 불륜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 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천만 원 등 총 3억 2700여만 원을 그 해 8월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주하은 올해 4월 각서 미이행과 관련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정황상 각서가 무효라는 강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히며 김주하 아나운서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글. 장서윤 ciel@tenasia.co.kr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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