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재판부는 소송 기각을 선고하며 원고에 5억 813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 측 각 50%씩 부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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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는 지난 2022년 11월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며 전 소속사 후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권진영 후크 대표와 재무담당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총 54억을 지급,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는 후크에게 30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후크는 9억을 돌려달란 입장이다. 이승기는 후크 측이 지급할 광고 정산금이 남아있다며 미지급금으로 30억 원을 추산했다. 후크는 당초 이승기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과도하게 지급한 광고수수료 정산금 약 9억 원을 이승기에게 돌려받아야 한다며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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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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