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27·바이에른 뮌헨)가 전처에게 최소 8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분할해 줬을 거란 추측이 나왔다.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일)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에는 "김민재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는 얼마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가 기타 자산을 제외한 '연봉 수입'만 전처와 나눠 가졌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 규모를 예상했다.
외신에 따르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연봉 350만 유로(약 42억 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 유로(35억 원), 나폴리에서 463만 유로(68억 원)를 받았으며 뮌헨에서는 약 1200만 유로(176억 원)를 받고 있다.
이를 단순 합산할 경우 김민재는 지난 4년간 연봉으로만 321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광고, 수당, 스폰서십 수입까지 포함하면 더 높은 수입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 변호사는 이와 같은 연봉으로 재산 분할 규모를 추정하며 "기사를 참조한 것이라 세전, 세후, 환율 등 정확하지는 않지만 혼인 기간 동안 김민재 연봉은 최소 321억 정도 될 것 같다"며 "위자료는 안 중요할 것 같긴 하다. 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지급하는 것이라 명목상 성격차이라고 밝혔으니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발생은 안 할 것 같다"고 추측했다.
또한 우 변호사는 "어린 자녀가 있고 함께 중국과 유럽에서 생활한 점을 감안하면 최소 8 대 2 또는 김민재 선수 256억 대비, 전처가 64억 정도 비율이 나올 수 있다. 64억에서 96억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된 점은 전처가 금전적으로 만족할 만한 합의를 하였음을 의미한다"며 만약 불만족했다면 소송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 매월 받는 형식을 택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서울가정법원의 산정 기준표를 따른다"며 "지금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월 1000만 원, 중학교 이후부터는 월 1200만 원 정도의 양육비가 합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연봉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로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일 김민재의 소속사 오렌지볼은 "김민재 선수가 신중한 논의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부모로서 아이를 1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일)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에는 "김민재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는 얼마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가 기타 자산을 제외한 '연봉 수입'만 전처와 나눠 가졌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 규모를 예상했다.
외신에 따르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연봉 350만 유로(약 42억 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 유로(35억 원), 나폴리에서 463만 유로(68억 원)를 받았으며 뮌헨에서는 약 1200만 유로(176억 원)를 받고 있다.
이를 단순 합산할 경우 김민재는 지난 4년간 연봉으로만 321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광고, 수당, 스폰서십 수입까지 포함하면 더 높은 수입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 변호사는 이와 같은 연봉으로 재산 분할 규모를 추정하며 "기사를 참조한 것이라 세전, 세후, 환율 등 정확하지는 않지만 혼인 기간 동안 김민재 연봉은 최소 321억 정도 될 것 같다"며 "위자료는 안 중요할 것 같긴 하다. 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지급하는 것이라 명목상 성격차이라고 밝혔으니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발생은 안 할 것 같다"고 추측했다.
또한 우 변호사는 "어린 자녀가 있고 함께 중국과 유럽에서 생활한 점을 감안하면 최소 8 대 2 또는 김민재 선수 256억 대비, 전처가 64억 정도 비율이 나올 수 있다. 64억에서 96억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된 점은 전처가 금전적으로 만족할 만한 합의를 하였음을 의미한다"며 만약 불만족했다면 소송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 매월 받는 형식을 택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서울가정법원의 산정 기준표를 따른다"며 "지금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월 1000만 원, 중학교 이후부터는 월 1200만 원 정도의 양육비가 합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연봉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로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일 김민재의 소속사 오렌지볼은 "김민재 선수가 신중한 논의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부모로서 아이를 1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