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 변호사는 김민재가 기타 자산을 제외한 '연봉 수입'만 전처와 나눠 가졌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 규모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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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단순 합산할 경우 김민재는 지난 4년간 연봉으로만 321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광고, 수당, 스폰서십 수입까지 포함하면 더 높은 수입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 변호사는 이와 같은 연봉으로 재산 분할 규모를 추정하며 "기사를 참조한 것이라 세전, 세후, 환율 등 정확하지는 않지만 혼인 기간 동안 김민재 연봉은 최소 321억 정도 될 것 같다"며 "위자료는 안 중요할 것 같긴 하다. 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지급하는 것이라 명목상 성격차이라고 밝혔으니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발생은 안 할 것 같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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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 매월 받는 형식을 택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서울가정법원의 산정 기준표를 따른다"며 "지금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월 1000만 원, 중학교 이후부터는 월 1200만 원 정도의 양육비가 합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연봉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로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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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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