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아이돌, 여친 안대 씌우고 성관계 촬영 충격…법정 구속 후 "후회 막심" 반성문 [TEN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BF.28094141.1.jpg)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직접 작성한 반성문에서 "가장 먼저 나의 잘못된 행동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일들에 대해 한치의 변명 없이 사죄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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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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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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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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