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집', 故 김기영 감독 유족과 원만 합의 "9월 27일 정상 개봉" [공식]
영화 '거미집'(감독 김지운)이 개봉 전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제작사 측이 "오인의 가능성을 방지하게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화 '거미집'의 제작사 앤솔로지 스튜디오 측은 18일 "오늘 오전 조정 과정에서 양측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하였다"며 "'거미집'은 9월 27일 정상 개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故) 김기영 감독의 유족은 '거미집'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주연인 배우 송강호가 맡은 김열 감독 캐릭터가 고인을 모티브로 한데다 부정적으로 묘사해 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제작사 측은 "김기영 감독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으로서 유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거미집'에 묘사된 주인공은 시대를 막론하고 감독 혹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가질 모습을 투영한 허구의 캐릭터"라고 일축했다.

이어 "인터뷰에서 김기영 감독님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혀왔고 홍보에 사용한 적도 없다"고 강조하며 "우선 유가족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중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도 오인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화 '거미집' 메인 포스터. /사진제공=바른손이앤에이
영화 '거미집' 메인 포스터. /사진제공=바른손이앤에이
제76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거미집'은 1970년대 영화 '거미집'의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다 찍은 영화의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영화감독 김열(송강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오는 27일 개봉 예정.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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