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순결주의자가 된지 고작 4년째인 의뢰인이 스킨십 문제로 예비 신부와 갈등을 빚는다고 해 비난 받았다.
지난 26일 첫 방송된 SBS '이상한 나라의 지옥법정'(이하 '지옥법정')에서는 올해 2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예비부부가 등장했다.
이날 원고 이수연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피하고 있다며 고소했다. 1년 넘게 키스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손조차도 먼저 잡아주지 않는다고. 이에 은지원은 "그럴 거면 왜 결혼하자고 옆구리 팍팍 찌릅니까?"라고 분노했다. 현재 예비부부는 작년 9월부터 동거하고 있다.
원고 이수연은 "깊은 스킨십을 원하지 않는다. 뽀뽀나 포옹으로도 만족하는데 먼저 스킨십을 한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피고 이택민은 "사귀기 전부터 '혼전순결'이라고 말을 했다. 네가 못 받아들이면 안 만나도 된다고 말을 했고, 충분한 고민 후 교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은지원이 "지금까지 혼전순결을 지켰냐"고 하자 이택민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했다. 그가 혼전순결을 지킨 지 불과 3, 4년 밖에 안됐다는 것. 이에 원고 측 아이키는 "말이야 방귀야"를 발끈했다.
이택민은 "육체적으로 즐겁지만 크게 행복하지 않았다. 또 미래 아내를 생각한 게 있다. 아내만을 위한 특별한 것으로 남겨둔 것"이라고 했지만, 김태균은 "혼전순결주의자가 아니라 현재순결주의자"라고 일침했다.
또 이수연은 "신혼여행 얘기했을 때 친한 친구 커플과 같이 여수로 펜션을 빌려서 같이 가자는 말이 나왔다"고 밝히기도. 원고 측 아이키는 "옛날 생각이 났다. 결혼 준비할 때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다. 출발 자체가 여행이지 않나"라며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혼식 하기 위한 과정부터 진정한 여행이고 행복이다. 원고는 그 과정을 즐기고 싶어하는 거 같다"고 했다.
지옥 판사은 "얼핏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의 혼전순결로 인해 빚어진 갈등으로 보이지만, 혼전순결 문제가 두 사람의 근본적 관계의 문제를 가리고 있는 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결혼에 대한 큰 기대가 없는 거 같다. 혼자 만의 신념은 관계의 구멍을 내는 송곳 같은 것"이라며 "혼전순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성관계 시도를 했던 원고 역시 약속을 깨려한 정황이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고와 피고 중 피고 이택민에게 486 지혹행을 선고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지난 26일 첫 방송된 SBS '이상한 나라의 지옥법정'(이하 '지옥법정')에서는 올해 2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예비부부가 등장했다.
이날 원고 이수연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피하고 있다며 고소했다. 1년 넘게 키스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손조차도 먼저 잡아주지 않는다고. 이에 은지원은 "그럴 거면 왜 결혼하자고 옆구리 팍팍 찌릅니까?"라고 분노했다. 현재 예비부부는 작년 9월부터 동거하고 있다.
원고 이수연은 "깊은 스킨십을 원하지 않는다. 뽀뽀나 포옹으로도 만족하는데 먼저 스킨십을 한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피고 이택민은 "사귀기 전부터 '혼전순결'이라고 말을 했다. 네가 못 받아들이면 안 만나도 된다고 말을 했고, 충분한 고민 후 교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은지원이 "지금까지 혼전순결을 지켰냐"고 하자 이택민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했다. 그가 혼전순결을 지킨 지 불과 3, 4년 밖에 안됐다는 것. 이에 원고 측 아이키는 "말이야 방귀야"를 발끈했다.
이택민은 "육체적으로 즐겁지만 크게 행복하지 않았다. 또 미래 아내를 생각한 게 있다. 아내만을 위한 특별한 것으로 남겨둔 것"이라고 했지만, 김태균은 "혼전순결주의자가 아니라 현재순결주의자"라고 일침했다.
또 이수연은 "신혼여행 얘기했을 때 친한 친구 커플과 같이 여수로 펜션을 빌려서 같이 가자는 말이 나왔다"고 밝히기도. 원고 측 아이키는 "옛날 생각이 났다. 결혼 준비할 때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다. 출발 자체가 여행이지 않나"라며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혼식 하기 위한 과정부터 진정한 여행이고 행복이다. 원고는 그 과정을 즐기고 싶어하는 거 같다"고 했다.
지옥 판사은 "얼핏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의 혼전순결로 인해 빚어진 갈등으로 보이지만, 혼전순결 문제가 두 사람의 근본적 관계의 문제를 가리고 있는 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결혼에 대한 큰 기대가 없는 거 같다. 혼자 만의 신념은 관계의 구멍을 내는 송곳 같은 것"이라며 "혼전순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성관계 시도를 했던 원고 역시 약속을 깨려한 정황이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고와 피고 중 피고 이택민에게 486 지혹행을 선고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