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고인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에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은 故 구하라 유족이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종범은 앞서 고인을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유족들은 최종범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인의 극단적 선택이 최종범의 폭행 및 협박과 관련있다고 판단, 유족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며 "구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에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은 故 구하라 유족이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종범은 앞서 고인을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유족들은 최종범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인의 극단적 선택이 최종범의 폭행 및 협박과 관련있다고 판단, 유족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며 "구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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