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최초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의 학폭 가해 의혹이 또 불거졌다.
16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라는 제목의 문건 사진이 유포됐다.
문건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17조 조치사항을 통지한다고 적혀 있고, 가해 학생으로 '1학년 3반 김가람'이 적혀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관련되어있으며 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교내 봉상, 사회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해당된다.
김가람은 르세라핌으로 데뷔하기 전 한 차례 학폭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쏘스뮤직은 "교묘히 편집해 악의적으로 음해한 사안"이라며 "(김가람은) 악의적 소문과 사이버 불링(사이버 괴롭힘) 등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학폭 가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온라인에 올라왔으나 하이브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 하이브 측은 "회사 측에서 밝혔던 기존 입장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다"며 김가람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16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라는 제목의 문건 사진이 유포됐다.
문건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17조 조치사항을 통지한다고 적혀 있고, 가해 학생으로 '1학년 3반 김가람'이 적혀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관련되어있으며 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교내 봉상, 사회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해당된다.
김가람은 르세라핌으로 데뷔하기 전 한 차례 학폭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쏘스뮤직은 "교묘히 편집해 악의적으로 음해한 사안"이라며 "(김가람은) 악의적 소문과 사이버 불링(사이버 괴롭힘) 등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학폭 가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온라인에 올라왔으나 하이브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 하이브 측은 "회사 측에서 밝혔던 기존 입장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다"며 김가람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