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늘, 김창렬 폭로
"故이현배 김창렬이 죽였다"
김창렬 폭행·욕설·음주 등 과거 재조명
"故이현배 김창렬이 죽였다"
김창렬 폭행·욕설·음주 등 과거 재조명

그룹 45RPM 멤버이자 이하늘의 동생 이현배의 비보는 지난 17일 전해졌다. 이현배는 이날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사망 시점 및 사인을 확인하지 못해 유족은 경찰에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다.
ADVERTISEMENT

그러나 김창열은 이하늘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간다'며 공사비용을 내지 못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빠졌다. 이하늘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대금 납입을 못해 부도가 났다"며 "나도 제주도 땅에 돈이 묶여 월 400만 원 정도의 대출금 납입을 하고 있는 탓에 이현배의 생활고를 도와줄 수 없었다. 이현배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돈이 없어서 MRI 검사도 못했다. 돈 아낀다고 돌을 직접 나르고 나무도 깎고 몸으로 때워가며 일을 하던 상황이었다"고 울먹였다.
이에 김창열은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하기도 했었고 좋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인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가시지도 않은 채 오래 전 일을 꺼내기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회피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ADVERTISEMENT
2015년에는 원더보이즈 폭행 및 갈취 혐의로도 피소됐다. 이는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 세 명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이후 김태현 등 원더보이즈 멤버 세 명은 김창렬을 폭행·횡령 혐의로 맞고소했고, 김창렬이 2012년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김태현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세 명의 급여가 담긴 통장에서 3000만원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이후 원더보이즈 측에서 주장했던 탈세와 횡령 혐의는 2016년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 폭행 혐의는 원더보이즈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며 분쟁의 마침표를 찍었다.

ADVERTISEMENT
김창열은 ‘김창렬’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가 김창열로 이름을 바꾼 건 ‘창렬스럽다’는 신조어 때문.
‘창렬스럽다’는 과거 김창렬이 모델을 맡고 있는 즉석식품이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게 논란이 되면서 ‘포장은 그럴싸해도 품질은 형편없는 음식’을 뜻하는 단어로 탄생됐다. ‘혜자스럽다’오는 반대의 이미지로 더욱 부각됐다.
ADVERTISEMENT
그러나 재판부는 김창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창렬스럽다는 말은 그간 김창열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부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어떠한 사람의 이미지는 그가 보여 온 행적들을 통해 점차 쌓여져 나간다. ‘창렬스럽다’라는 단어는 김창열의 이미지를 훼손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은지 보여주는 반증인 셈이다. 그가 지금껏 대중에게 쌓아온 이미지는 ‘악동’, ‘파이터’, ‘싸움닭’ 등 부정적 이미지 투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