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심에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법정 구속된 구속된 유영재는 초록색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얼굴도 다소 핼쑥했다.
유영재 측은 이날 "피고인이 수감된 이후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모든 문제를 인정하지만, 양형 부당 취지로 항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영재 역시 최후진술에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잘못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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