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대법서 승소했으나 비자발급 거부 당해
또 다시 소송 제기
병역 기피 꼬리표 여전
또 다시 소송 제기
병역 기피 꼬리표 여전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 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도 비자발급이 재차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앞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과거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에 유 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다.
당시 1·2심은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유 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 중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앞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과거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에 유 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다.
당시 1·2심은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유 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 중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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