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代作)’ 논란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의 공개 변론이 오늘(28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등의 상고심 공개 변론을 갖는다. 조영남의 공개 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조영남이 자신의 그림이 대작인 것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미술 작품 제작에 참여했을 때 구매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여겨질 전망이다.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화가 송 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남은 송 씨 등에게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한 후 가벼운 덧칠만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영남 측 변호인은 송 씨 등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주는 조수일 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의 특성 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조영남이 제작했다는 작품이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이라 할 수 없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는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고, 구매자들의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등의 상고심 공개 변론을 갖는다. 조영남의 공개 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조영남이 자신의 그림이 대작인 것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미술 작품 제작에 참여했을 때 구매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여겨질 전망이다.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화가 송 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남은 송 씨 등에게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한 후 가벼운 덧칠만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영남 측 변호인은 송 씨 등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주는 조수일 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의 특성 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조영남이 제작했다는 작품이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이라 할 수 없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는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고, 구매자들의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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