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10일 공개 예정이었던 영화 '사냥의 시간'의 상영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영화관을 뛰어넘어 넷플릭스로 직행하려 했던 '사냥의 시간'의 행보는 오리무중에 빠졌다.
넷플릭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됐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리틀빅픽쳐스는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 공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2월 개봉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로 인해 개봉을 연기해왔다. 그러나 개봉일이 늦어지면서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 측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후 '사냥의 시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생각했다'며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 제안을 하여 4월 10일부터 전 세계 190여 개국에 29개 언어의 자막으로 동시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냥의 시간' 해외 판권 판매를 맡은 콘텐츠판다는 반발했다. 콘텐츠판다는 "'샤낭의 시간'을 약 30여개국에 미리 판매했고,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면서 "리틀빅픽쳐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리틀빅픽쳐스의 이중계약은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틀빅픽쳐스는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다"며 "이에 해외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리틀빅픽쳐스는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기존 해외 배급 계약에 관한 위약금과 리스크는 자사가 모두 부담하겠다고 설득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콘텐츠판다는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강행했음을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렇게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당사는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후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영화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OTT, 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및 판매는 물론 비디오·DVD 가공 및 판매, 배포를 비롯한 모든 방법의 해외 공개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4월 10일 전 세계 190여개국에 '사냥의 시간'을 동시 공개하려던 넷플릭스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넷플릭스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전했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넷플릭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됐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리틀빅픽쳐스는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 공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2월 개봉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로 인해 개봉을 연기해왔다. 그러나 개봉일이 늦어지면서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 측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후 '사냥의 시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생각했다'며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 제안을 하여 4월 10일부터 전 세계 190여 개국에 29개 언어의 자막으로 동시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냥의 시간' 해외 판권 판매를 맡은 콘텐츠판다는 반발했다. 콘텐츠판다는 "'샤낭의 시간'을 약 30여개국에 미리 판매했고,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면서 "리틀빅픽쳐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리틀빅픽쳐스의 이중계약은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틀빅픽쳐스는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다"며 "이에 해외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리틀빅픽쳐스는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기존 해외 배급 계약에 관한 위약금과 리스크는 자사가 모두 부담하겠다고 설득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콘텐츠판다는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강행했음을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렇게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당사는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후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영화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OTT, 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및 판매는 물론 비디오·DVD 가공 및 판매, 배포를 비롯한 모든 방법의 해외 공개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4월 10일 전 세계 190여개국에 '사냥의 시간'을 동시 공개하려던 넷플릭스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넷플릭스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전했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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