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성필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은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성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벌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강성필은 지난 2008년 9월과 2009년 8월 전창걸 등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효채 판사는 “국민보건법상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를 타인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흡입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으며 뒤늦게라도 자수하고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강성필은 “자숙하며 살겠다”라며 반성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제공. 강성필 트위터
김명현 기자 eighteen@
정효채 판사는 “국민보건법상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를 타인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흡입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으며 뒤늦게라도 자수하고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강성필은 “자숙하며 살겠다”라며 반성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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