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하루 전날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극적으로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 당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하루 전날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극적으로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 당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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