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태유나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의 이혼조정이 성립돼 완전히 남남이 됐다. 결혼 1년 8개월 만의 파경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서울가정법원 측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인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6일 만이다. 두 사람이 이미 이혼에 합의한 데다 파경에 따른 논란과 세간의 관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돼 조정기일이 빨리 잡힌 것으로 해석된다.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소식을 알리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혜교도 소속사 UAA코리아를 통해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며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류스타인 두 사람은 KBS 2TV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뒤 2017년 7월 열애와 결혼 소식을 동시에 발표해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모았고 그해 10월 서울 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태유나 기자 youyou@tenasia.co.kr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서울가정법원 측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인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6일 만이다. 두 사람이 이미 이혼에 합의한 데다 파경에 따른 논란과 세간의 관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돼 조정기일이 빨리 잡힌 것으로 해석된다.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소식을 알리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혜교도 소속사 UAA코리아를 통해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며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류스타인 두 사람은 KBS 2TV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뒤 2017년 7월 열애와 결혼 소식을 동시에 발표해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모았고 그해 10월 서울 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태유나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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