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가수 정준영이 2016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관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더불어 3년 전 정준영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B씨도 직무유기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 수사 결과, A경위는 정준영이 2016년 8월 교제중인 연인에게 고소당했을 때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다.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고 정준영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 당시 불법으로 찍은 동영상 유포 여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경위와 말을 맞춰 경찰에 ‘정준영의 휴대전화가 사라져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 휴대전화를 자신의 사무실에 숨긴 혐의다.
A경위는 2016년 8월 20일 정준영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B씨에게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가자”며 증거은닉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이번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당시 동료 경찰관도 A경위의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이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A경위가 어떤 이유에서 B씨에게 증거은닉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더불어 3년 전 정준영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B씨도 직무유기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 수사 결과, A경위는 정준영이 2016년 8월 교제중인 연인에게 고소당했을 때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다.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고 정준영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 당시 불법으로 찍은 동영상 유포 여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경위와 말을 맞춰 경찰에 ‘정준영의 휴대전화가 사라져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 휴대전화를 자신의 사무실에 숨긴 혐의다.
A경위는 2016년 8월 20일 정준영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B씨에게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가자”며 증거은닉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이번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당시 동료 경찰관도 A경위의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이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A경위가 어떤 이유에서 B씨에게 증거은닉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