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가수 강다니엘. / 조준원 기자 wizard333@
가수 강다니엘. / 조준원 기자 wizard333@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12일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계약 분쟁에 관해 “공정성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강다니엘은 앞서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엔터)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한 심문기일은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상태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이날 “가수 강다니엘의 배후 세력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합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매협도 “강다니엘과 LM엔터 사이에서 법적 균열을 일으키는 제3의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기본적인 제작 시스템과 매니지먼트(소속사) 기능조차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세력의 방해 행위가 명백히 있었다면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매협에 따르면 이는 아티스트와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질서를 흐뜨러뜨리고 미래를 저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손성민 연매협 회장은 “본 분쟁의 중요사유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본 협회는 공정성을 가지고 대중문화산업 업계 근간을 흔들거나 아티스트와 소속사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 또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것에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것이며,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환경 개선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매협은 이번 사태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원만한 협의로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연기됐던 강다니엘 관련 사건 심문은 오는 24일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다음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공식입장 전문.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2014년 7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특별법’(대통령령 제25510호 2014. 7. 28. 법률제정)의 시행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대중문화예술인의 예능(연기, 가창, 무 용, 낭독)과 관련한 용역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영업. 또는 이를 목적으로 훈련, 지도, 상담 등 을 하는 영업)의 등록과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연간)교육 위탁업체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고시번호: 제2015-0023)다.

최근 연매협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매니지먼트)전문종사자단체로서 강다니엘(대중문화예술 인)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분쟁에 관련하여 전속계약의 내용 및 체결에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대해 강다니엘과 LM엔터 사이에서 법적 균열을 일으키는 제3의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만약 기본적인 제작시스템과 매니지먼트(소속사) 기능조차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세력의 방해 행위가 명백히 있었다면 아티스트(대중문화예술인)와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미래를 저해하는 일이기에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대중문화산업종사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 건전하고 올바른 시스템 속에서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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