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유명 女 트로트 가수 남동생 구속... "무명가수 상대로 5000만원 편취"
한 유명 트로트 여가수의 남동생이 무명가수에게 5,000만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였던 이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모씨는 유명 중견 가수의 동생이자 기획사 매니저다. 2015년 11월 서울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무명가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며 속이고 사흘 뒤 해당 금액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무명가수에게 지상파 가요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했다. 자신이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을 쌓아 지상파에 출연시켜 줄 수 있다고 장담한 것.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스케줄이 없으면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모씨는 PD들과 친분이 없었고, 돈을 받고도 가요프로그램에 출연시킬 의사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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