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호란 / 사진=텐아시아DB
호란 / 사진=텐아시아DB
그룹 클래지콰이 호란이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호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께 음주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된 성동구청 청소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쳤다.

호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로 조사됐다. 호란은 앞서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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