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정시우 기자]
배우 손예진 측이 매입 건물의 세입자와의 법정 다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손예진 소속사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 측은 12일 “건물과 관련, 소송 중인 건 맞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라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계약을 진행한 중개인을 통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예진은 지난해 9월 세입자 장씨 등 2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건물 명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 명도 소송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비워달라고 내는 소송이다.
손예진은 작년 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2층 건물을 93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손예진은 A씨 등이 이전 건물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작년 9월에 소송을 했다.
A씨 측은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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