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정슬기 인턴기자]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도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 및 취업준비생을 대학생으로,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안됐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은 사회초년생으로 분류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끔 했다.
또한 결혼한지 5년 이내 대학생은 신혼부부로서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고 현재 거주허용기간이 6년인 신혼부부는 자녀 1명을 낳을 때마다 2년씩 기간을 연장해 최대 10년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주택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면 지자체가 우선공급대상을 100%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나 시장 등의 요청이 있으면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기초지자체에 살지 않은 고령층도 해당 행복주택에 입주시킬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이제는 서울시장의 요청이 있으면 송파구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 강북구의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3월 10일까지 진행되고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정슬기 인턴기자 seulki_jung@
사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7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 및 취업준비생을 대학생으로,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안됐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은 사회초년생으로 분류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끔 했다.
또한 결혼한지 5년 이내 대학생은 신혼부부로서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고 현재 거주허용기간이 6년인 신혼부부는 자녀 1명을 낳을 때마다 2년씩 기간을 연장해 최대 10년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주택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면 지자체가 우선공급대상을 100%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나 시장 등의 요청이 있으면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기초지자체에 살지 않은 고령층도 해당 행복주택에 입주시킬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이제는 서울시장의 요청이 있으면 송파구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 강북구의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3월 10일까지 진행되고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정슬기 인턴기자 seulki_jung@
사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