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정슬기 인턴기자]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의 세금납부사이트 카드로택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있다.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국세청의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것으로, 최대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같이 500만원이며, 온라인 납부와 현금인출기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해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된다.
또한 카드로택스 측은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일인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정슬기 인턴기자 seulki_jung@
사진.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캡처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국세청의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것으로, 최대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같이 500만원이며, 온라인 납부와 현금인출기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해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된다.
또한 카드로택스 측은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일인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정슬기 인턴기자 seulki_jung@
사진.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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