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혜 인턴기자]
변희재
변희재
법원이 보수논객 변희재 씨와 인터넷언론사 미디어워치에 방송인 김미화에 대해 ‘친노’, ‘좌파’ 등의 표현을 쓰지 말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2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황승연)는 22일 김 씨가 변 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에서 변 씨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간 김 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쓴 트위터 글 14개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어 김 씨를 비방한 미디어워치 기사 4건의 전체나 일부를 삭제하고 초상권을 침해한 부분에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전했다.

법원은 또 조정 확정일까지 김 씨에 대해 ‘친노좌파’ ‘종북’ 등의 용어를 써서 보도하면 1건당 5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의 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어느 쪽이든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부터 김 씨를 ‘친노좌파’, ‘종북’이라 지칭하며 김씨의 석사논문에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변씨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성균관대가 그해 10월 이 논문을 표절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 씨와 미디어워치는 논문 표절 의혹을 계속 제기했으며 이에 참다못한 김 씨는 올 5월 “판결 이후에도 반성은 커녕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악의적인 매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1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지혜 인턴기자 jidori@
사진. MB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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