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15일부터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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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부터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지난 해보다 증가했다면 증가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의 공제 한도도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되는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전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