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2015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달라진 세법과 유의사항이 공지됐다.
오는 1월 15일부터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지난 해보다 증가했다면 증가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의 공제 한도도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되는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전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2015년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오는 1월 15일부터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지난 해보다 증가했다면 증가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의 공제 한도도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되는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전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2015년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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