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노민우
노민우
가수 출신 배우 노민우가 도로교통법 위반 의심을 받고 있다.

노민우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곧 환자보니까 외롭지 않아”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동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자동차의 계기판과 도로가 찍혀 있다. 각도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해당 영상은 운전석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창 밖의 도로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 운전 중 촬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 노민우가 운전 도중 해당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이 부과된다.

노민우는 지난 4월 17년에 달하는 부당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SM 측은 근거 없는 소 제기 및 신고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노민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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