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장윤정
[텐아시아=오세림 인턴기자] 장윤정이 가족을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0일 장윤정이 남동생 장경영씨를 상대로 낸 3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경영은 장윤정에게 3억1000만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친동생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3억2000만여원을 갚으라며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장윤정의 남동생은 “누나한테 받은 돈은 모두 변제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이날 판결로 장윤정에게 돈을 갚게 됐다.

장윤정은 남동생 뿐 아니라 어머니와도 법정 분쟁에 휘말린 바 있다. 앞서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씨는 “빌려간 돈 7억원을 돌려달라”며 장윤정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오세림 인턴기자 stellaoh@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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