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람들 2015
경찰청 사람들 2015
경찰청 사람들 2015

[텐아시아=홍보람 인턴기자] ‘경찰청 사람들 2015’에서 시어머니·시누이와 폭행 및 협박, 유괴 사건에 휘말린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14일 방송된 MBC ‘경찰청 사람들 2015’에서는 ‘손자를 납치한 할머니’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 속 여성은 나이를 속이고 혼전임신을 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다. 시댁 식구들은 여성이 혼수를 제대로 해오지 않아 불만이 쌓인 상태였지만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아이를 출산한 후 아들과 며느리의 혼인신고를 하러 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4년 전에 이미 혼인신고가 돼 있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된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4년 전 결혼해 혼인무효소송 중이었던 것.

여성의 남편은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며느리가 계속 전남편을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해 미행을 하고 며느리를 폭행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친아이라고 알고 있었던 아이가 사실은 전남편의 아이었던 것. 이를 알게 된 시어머니는 아이를 납치해 “결혼에 들어간 비용과 위자료 등 2억을 내놓지 않으면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협박했다. 결국 여성은 시어머니를 유괴범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결과 시어머니는 폭행과 공갈, 재물손괴죄로 700만 원 벌금형을 받게 됐고 시누이 역시 같은 죄목으로 70만 원 벌금형에 처했다. 며느리는 남편과 시댁에 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MC 이경규는 “실화가 맞느냐”라고 되물으면서 “생각보다 처벌이 경미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대순 경위는 “도의적으로 봤을 때 며느리의 거짓말이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다. 이게 경미한 벌금형의 참작사유가 된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홍보람 인턴기자 ram626@
사진. MBC ‘경찰청 사람들 2015′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